다. 첨부서면(예규 1143호) //
(1) 정관 기타의 규약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그 존재를 공시하는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그 사단이나 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56조 1호).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40조, 43조 참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56조 2호에서 말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부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에서 대표자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현 대표자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등에 기재된
자와 다른 경우에도 그 증명서의 정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사원총회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6조 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민법 276조 1항),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소유권이전,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등)하고 등기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는 것이다(선례 4-54). 다만, 민법 276조
1항은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민법 275조 2항),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선례 6-21).
(4) 인감증명
위 (2), (3)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예규 1143호 3. 라.).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법 41조 2항, 57조 2항),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법 41조의2 제1항 3호). 그러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증명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종중 사무소 소재지가 수차 이전된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신·구 종중 규약을 첨부하되, 그
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최후 주소로 바로 할 수 있다(선례 2-498).
(7)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므로(법 57조 2항), 이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6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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